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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풍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태풍 피해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
★풍수해 보험 지급받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유재산피해신고
먼저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재난 피해를 선택하고 동의한 후 '신규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후 피해 장소, 사진 등을 입력합니다. 이때 반드시 현장 사진을 찍어 첨부해야 합니다.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풍수해 보험
1) 풍수해 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보험입니다.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2) 가입 대상 시설물과 대상 재해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및 공장 건물이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풍수해 보험 대상 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총 9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 손해보상입니다.
3) 보험료 지원
정부가 보험료의 70~92%를 지원하며 가입자는 8~30%의 보험료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인의 경우 자부담 30%, 차상위계층은 자부담 22.5%, 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 자부담은 13.5%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 주택(80㎡ 기준) 보험료는 총 연 43,900원이며 이 중 정부 지원이 연 30,700원, 가입자는 연 13,200원을 부담합니다. 온실(1천㎡ 기준) 보험료는 총 연 258,900원이며 이 중 정부 지원이 연 181,300원, 가입자는 연 77,600원의 보험료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실제로 2022년 9월 태풍으로 인한 132㎡ 상가 분손으로 55,000,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는데 연 본인 부담 보험료가 97,700원이었습니다.
4) 가입 방법
가입 방법에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 7개의 민간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통해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요즘 구 자체에서 구민들에게 풍수해 보험을 가입시켜 주는 곳도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해당 내용을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재난지원금 등 기타 사항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시설물은 보다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하므로, 피해복구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재난지원금 외의 구호비·의연금은 해당 조건에 따라 지급됩니다.
아래는 풍수해 보험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풍수해 보험관리지도 통합관리 시스템 (sfim.go.kr)
6) 지하층이나 1층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은 주목하세요!
8월 10일부터 지하층이나 1층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부가 본인부담금을 전액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적은 금액으로 큰 피해를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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